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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총회에 갈음하는 합병경과보고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합병경과보고   당사는 합병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하고, 채권자 보호절차 등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3년 6월 1일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써 이를 갈음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년  6 월  1 일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5,  지하 1 층  104 호 , 105 호 , 107 호 ( 논현동 ,  리스트빌딩 ) 대표이사 장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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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등 제출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등 제출공고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 이하 ‘ 갑 ’) 과 주식회사 커틀러리 ( 이하 ‘ 을 ’) 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 2023 년 3 월 29 일 ‘ 갑 ’ 과 을 ’ 은 각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합병을 결의하여 ‘ 갑 ’ 은 존속하고 ‘ 을 ’ 은 소멸하는 흡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공고게재 익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 주주들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년 3 월 30 일   존속회사 ( 갑 )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5, 지하 1 층 104 호 , 105 호 , 107 호 ( 논현동 , 리스트빌딩 ) 대표이사 장경욱     소멸회사 ( 을 ) 주식회사 커틀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 길 15, 지하 1 층 ( 논현동 , 동화히스토리 ) 사내이사 장경욱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공고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5조 및 제41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13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 80,214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금3,740원(액면가액: 금 100원) 3. 신주인수방법: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제3자 배정 4. 청약일: 2023년 2월 24일 5. 주금납입일: 2023년 2월 28일 6. 주금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7. 실권주의 처리방법: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 2023. 2. 13.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1, 8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장  경  욱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공고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5조 및 제41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13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1.1. 기명식 제2종 전환우선주식 53,476주     1.2. 기명식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 454,546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금3,740원(액면가액: 금 100원) 3. 신주인수방법: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제3자 배정 4. 청약일: 2022년 12월 26일 5. 주금납입일: 2022년 12월 28일 6. 주금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7. 실권주의 처리방법: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 2022. 12. 13.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1, 8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장  경  욱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공고(통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공고(통지)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당사” )은 2022년 11월 3일 개최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주식회사 육그램( “대상회사” )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본건 계약” )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통지)합니다.  - 다     음 - 1. 당사자 회사: 당사(완전모회사)와 대상회사(완전자회사) 2.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예정): 2022년 11월 18일 3. 주식교환일(예정): 2022년 12월 20일 4. 주식교환 비율: 대상회사 주식 1주당 당사 주식 50.91336898주를 발행함 5. 주식교환일에 발행할 신규주식(교환신주): 주식교환일의 대상회사 주주에게 보통주식 합계 2,678,343주를 발행함 6. 단주의 처리: 1 미만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단주가 귀속될 대상회사 주주에게 1주당 3,740원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7. 교부금: 위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액 이외에 당사가 대상회사 주주에게 주식교환으로 지급할 교부금은 없음 8. 증가하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i) 자본금: 267,834,300원 (ii) 자본준비금은 교환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다를 경우 관계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함 9. 기타사항: 본건 계약체결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사이에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교환절차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 회사간 상호 합의에 의해 주식교환의 내용과 주식교환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10. 반대의사표시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반대의사표시: 2022년 11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제출기간: 2022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7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당사에 아래 통지서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공고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5조 및 제41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13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제2종 전환우선주식 133,69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금3,740원(액면가액: 금 100원) 3. 신주인수방법: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제3자 배정 4. 청약일: 2022년 10월 26일 5. 주금납입일: 2022년 10월 28일 6. 주금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7. 실권주의 처리방법: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2. 10. 13.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1, 8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장  경  욱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공고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5조 및 제41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2022년 9월 30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제2종 전환우선주식 267,38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금3,740원(액면가액: 금 100원) 3. 신주인수방법: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제3자 배정 4. 청약일: 2022년 10월 13일 5. 주금납입일: 2022년 10월 17일 6. 주금납입장소: 중소기업은행 7. 실권주의 처리방법: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2. 9. 30.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1, 8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장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