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공고(통지)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당사”)은 2022년 11월 3일 개최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주식회사 육그램(“대상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통지)합니다.
- 다 음 -
1. 당사자 회사: 당사(완전모회사)와 대상회사(완전자회사)
2.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예정): 2022년 11월 18일
3. 주식교환일(예정): 2022년 12월 20일
4. 주식교환 비율: 대상회사 주식 1주당 당사 주식 50.91336898주를 발행함
5. 주식교환일에 발행할 신규주식(교환신주): 주식교환일의 대상회사 주주에게 보통주식 합계 2,678,343주를 발행함
6. 단주의 처리: 1 미만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단주가 귀속될 대상회사 주주에게 1주당 3,740원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7. 교부금: 위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액 이외에 당사가 대상회사 주주에게 주식교환으로 지급할 교부금은 없음
8. 증가하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i) 자본금: 267,834,300원 (ii) 자본준비금은 교환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다를 경우 관계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함
9. 기타사항: 본건 계약체결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사이에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교환절차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 회사간 상호 합의에 의해 주식교환의 내용과 주식교환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10. 반대의사표시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반대의사표시: 2022년 11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제출기간: 2022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7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당사에 아래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1, 8층(성수동1가)]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위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식교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당사와 대상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의 수:
2022년 월 일 주주명 :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플레이팅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귀하 |
2022. 11. 3.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길1, 8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장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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